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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내가 너희 서장 친구다…” 유치창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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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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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아 길가에 던지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고자 보호실 문을 열자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나 상인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 가게 간판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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