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주요 기관 단체 대표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민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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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달 말까지 891건, 15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80억원(742건)보다 88.1%가 늘어난 것이다. 발생건수는 20% 증가에 그쳤지만 건당 피해액이 50%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 피해가 전체의 75%인 669건(피해액 76억6,000만원)을 차지했으며, 기관사칭형 피해가 222건(피해액 73억9,000만원)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이 평균 3,330만원으로 대출형 피해액 1,145만원보다 2.91배 많았다.
피해자들 연령은 기관사칭형의 경우 20~30대, 대출형은 40~50대가 많았으며,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다소 많았다.
대전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과 민ㆍ관ㆍ경 등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지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날 각 기관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피해예방 동참 호소문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 활동방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충남대, 농협, 대전약사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겁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금리 대출을 유혹하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사기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에서는 전화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묻거나 안전 금고에 현금을맡기라고 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며 “은행직원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거나 대출 실적을 쌓으라고 하는 것도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 기관별 활동방향도 제시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각 기관단체의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금감원 충남지원은 대전경찰청과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대전지역 금융사기예방협의회를 중심으로 피해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전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 구성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현금고객 인출 피해가 없도록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한 112신고와 소속 직원들의 피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약사회는 약국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대전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보이스피싱 척결을 설정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피해가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화, 첨단화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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