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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행복도시 1·2생활권 단독주택지 '차량 시속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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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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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행복도시 1·2생활권 단독주택지 내부도로의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세종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독주택을 통행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공지할 안내 표지판 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와 함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연말까지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세종시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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