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23일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장대호…보강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서 얼굴 공개

시신을 심하게 훼손, 공개 장소 유기 등 범죄 수법 잔인

프로파일링 결과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 나타나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노컷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장대호(38·미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개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가족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앞으로 장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은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이다운, '전남편 살인' 고유정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장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 씨는 경찰의 프로파일링 수사 결과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강 수사를 거쳐 오는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