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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해운대고 비대위, 김석준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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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교육부 최종 동의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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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가운데,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9일 김 교육감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운대고 측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일주일 만이다.

비대위 측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의 수사 공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동해학원 측은 지난해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 중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10억 원을 법원 공탁자금으로 무단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대위는 "경찰 수사 내용은 사실이지만, 김 교육감은 공직 수행 중 알게 된 수사 내용을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다수의 언론사에 알려 보도되도록 했다"며 "이는 학교 지지 여론 형성을 방해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는 "‘동해학원’이 재단 자산의 경매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10억원을 공탁했고, 현재 동해학원의 집행정지신청사유가 받아들여져 해당 공탁금 전액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상대로 ‘형제 간 분쟁’을 강조, 문제가 있는 재단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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