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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양시, '고양지법 승격' 범시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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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150만 고양, 파주시민 사법평등권 침해"

뉴시스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사진=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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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사법 평등권을 내세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시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과 고양시를 오가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그늘막은 고양시를 벗어나도 생활에 영향을 받는 건 모두 고양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라며 "파주시와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뜻을 모아 105만 고양시의 사법평등권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평등권은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시민 8명 중 1명이 1년에 한 건씩 소송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평등권"이라며 "정부는 많은 법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향상시켰다고 하지만 지법 하나 늘어난 곳 없는 현실 속에 사법 평등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50만 고양, 파주 시민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50만의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 들여져야 한다"며 "사법연수원 등 이미 건물이 마련돼 있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 당당한 고양시의 자존심을 찾는 첫 걸음에 105만 고양시민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뒤 관계기관의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이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명운동과 함께 내달 17일 대내외 전문가들의 고양지법 승격 토론회를 개최,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지원의 면적이 의정부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지방법원 보다 사건수가 많은 고양지원의 실정은 결국 고양시민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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