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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중독 질병화 이르다" Vs "산업 그늘 보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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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업계 시민사회단체 팽팽한 의견 대립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게임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 질병으로 볼 수 있지만 (게임 때문에) 현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지를 봐야 한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장주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게임중독의 질병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게임 과의존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면 게임업계를 옥죄는 규제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도 이장주 이사는 “많은 이들이 게임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비유하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일부 특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중독을 예로 들었다. 그는 “50년 전에 TV 중독을 정신장애로 구분했다면 현재 (문화산업)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겠느냐”며 “게임중독 질병코드화가 미래의 문화산업을 억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에서 법제도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지훈 서원대 교수는 “게임에도 순기능이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된 코딩교육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한 게임이 개발돼 많은 학부모가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막는다면 아이들은 어떤 행위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못하게 막아서 될 게 아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서로 합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의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부여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게임업계의 역할확대를 기대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 중독예방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은 “게임산업이 우뚝 섰을 때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있다”며 “게임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이다. (게임 질병코드 부여가) 게임 진흥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림자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깨지는 가정이 있다”며 “이를 외면한 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들이 치유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게임의 질병코드는 필요 없을 것이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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