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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학생(졸업예정자·유예자 포함), 휴학생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자 △2018년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참여자 △2019년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육비(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면접활동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연 200만원) 지원되며 수당은 체크카드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는 31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에 홈페이지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취업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진입을 위해 애쓰는 지역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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