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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맞설 토종 OTT, SKT `웨이브`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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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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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 3사와 함께 만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다음달 정식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OTT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POOQ)' 합병을 승인하면서 양사 합병 OTT가 본격 출정 준비에 돌입했다. 월별 활성화 이용자(MAU) 413만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 OTT 웨이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대항마가 될지 주목된다.

20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OTT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POOQ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OTT 시장점유율 1위(35.5%)인 옥수수가 방송콘텐츠 시장의 41.1%를 점유하는 지상파 3사와 결합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예방 장치를 도입하는 '조건부 승인' 형태를 보였다. 옥수수와 POOQ의 기존 이용자를 단순히 합산해도 MAU 413만명, 점유율 44.7%의 거대 OTT 업체가 탄생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통상 기업 결합이 이뤄지면 기존 점유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며 "지상파 3사가 한국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옥수수·POOQ이 별도 조치 없이 결합했을 때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가 보유한 방송콘텐츠를 다른 OTT 사업자에 공급하지 않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 맺은 기존 방송 VOD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에 새로운 방송 VOD 공급 계약을 요청할 경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또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3월 지상파들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VOD 공급 조치 이후 유플러스 모바일TV 이용자가 30%가량 감소했다. 다른 이동통신사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는 고객의 웨이브 가입을 제한해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SK텔레콤은 새 OTT 웨이브 출범을 오는 9월 18일로 잡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영업 양수도와 신주 인수 절차는 9월 18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상파가 출자해 만든 POOQ 운영사 콘텐츠 연합 플랫폼(CAP)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0%를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 웨이브는 POOQ을 기본 플랫폼으로 유지하고 옥수수 가입자를 웨이브로 흡수시킬 예정이다. POOQ 가입자는 웨이브로 자동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OTT가 탄생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시장 진입 초기에는 '찻잔 속 태풍'으로 보였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넷플릭스 순방문자가 240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79만9000명)보다 3배 늘었다.

[문재용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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