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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간제 女교사가 고3 男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신고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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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고3 남학생 제자와 불법 과외를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이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여·30대)씨가 남학생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말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학생인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런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학교 측은 이 사안을 117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말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B군의 부모는 지난 6월 4일 경찰에 A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군을 시켜 집 안에 있는 패물과 고급 의류 등 물건을 훔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그 부분(관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도 A씨를 별도로 추가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사였다면 형사 처벌 이후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제 교사이자 면직 처분된 A씨에게는 현재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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