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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얼굴 공개…'머리카락 커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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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원회 열어 신상 공개 결정 '과반수 찬성' / 21일 추가 조사 차 이동 중 얼굴 공개될 듯

세계일보

장대호(38).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JTBC ‘뉴스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의 장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7일 새벽 1시47분쯤 장씨가 종로경찰서에서 자수한 뒤 고양경찰서로 인계될 당시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위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를 찬성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된다.

세계일보

해당 조항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신설됐다.

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일가족 살해사건’ 김성관(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42),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6) 등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장씨는 자수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한편 장씨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21일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포토라인은 마련되지 않을 듯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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