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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조사…확인 미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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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저자 자격 부여 확인 땐

딸의 대학 수시전형 입학도 논란

조 후보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경향신문

해명 대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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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딸 조모씨(28)가 고등학생일 때 이 학교 교수와 함께 학술지에 의학 논문을 제출하면서 제1저자로 등재된 일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조씨의 대학 입학에 논문 실적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단국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단국대는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 확인하겠다.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에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때 작업한 논문이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6쪽짜리 영어 논문이다. 제1저자로는 조씨가 적혔다. 제1저자에는 통상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이가 실린다. 그는 논문이 등재된 다음해 고려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조씨 동급생의 학부모로 인턴십 지도교수를 맡은 장모 교수는 노컷뉴스에 “조씨의 엄마가 의대 인턴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했고, 그것을 나한테도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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