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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신고 상반기에만 2만2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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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운전 예방 차원서 단속 강화 방침

연합뉴스

난폭운전 '칼치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천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2천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4천407건, 2017년 5만7천471건, 지난해 3만6천884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47%에서 2017년 15.88%로 줄었다가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

깜빡이 미점등은 특히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서 뒤에 오는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난폭·보복 운전과 연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13만7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과 통고처분 건수는 각각 7천76건, 5천17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복 운전은 8천835건이 신고 접수돼 6천83건이 형사입건, 1천679건이 통고처분 됐다.

이 기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구속자는 23명과 15명에 그쳤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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