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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단독]현대건설, 고덕강일 입찰 자격 문제 없다…GS건설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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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 제기한 입찰 자격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토지 매매계약 잔금 납부 등 후속 절차 진행

뉴스1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5블록 조감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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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5블록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상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GS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고덕강일지구 고덕강일 5블록 현상설계 공모와 관련해 GS건설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4만8230㎡)에 8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SH공사는 고덕강일 5블록을 1블록과 함께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의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했다. 공모 결과,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5블록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사업을 따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자격 제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분양신청보증금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GS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덕 강일지구 5블록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SH공사에 토지매매 계약 잔금을 납부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공모에서 기존 공동주택의 폐쇄성과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성에서 벗어나 저층의 판상형과 고층의 탑상형을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결과가 나왔으니) 발주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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