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당시 대표이사 등이 매각 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또 (이들이) 일부 횡령한 바 있어 공소 제기된 3270만 달러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 되는 횡령 금액도 외국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전부 국내로 회수됐다”며 “이후 국세청 처분 등으로 회수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도피 혐의와 추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제기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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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전 부회장의 회사 지분 7.5% 추가 매각 범행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일부가 피고인 몰래 탈취한 액수가 있어 횡령액 감액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밝혔다. 또 “1998년 6월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혐의에 대해 추가기소 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러시아 석유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 27.5% 중 2001년 나머지 7.5%를 추가로 매각한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사의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검사 측에는 서증조사에 대한 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은 공판 준비 절차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으면서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자금 323억원 상당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받던 정 전 부회장이 1998년 6월 해외로 잠적하면서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전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올해 6월 정 전 부회장을 파나마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 그는 대만계 미국인과 결혼을 통해 미국 국적을 얻는 등 신분을 세탁해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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