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21곳 적발·문 닫게 하고 과세요구…강력조치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 행위로 단속된 업소들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해오다 자치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달 현장 점검을 해 불법 숙박업을 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A 숙박업소는 지난해 6월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된 바 있는데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채를 미신고해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번에 단속됐다.
또 2017년 11월 불법 숙박업 행위로 단속된 B 업소는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신고 없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시 내에 있는 C 업소의 경우 지난해 7월께 불법 숙박 영업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단속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 이어와 1년간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적발한 업소에 대해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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