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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바로 보이는 이동네 개발 어디로?…공공재개발 중단 기로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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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2년 전 동의율 자료로 구청과 협의

입안 제안마치고 주민설명회 앞둬

헤럴드경제

서울 동작구 본동 주택가 전경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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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강이 지척에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동작구 본동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반대파의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본동 공공재개발은 6구역과 통합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이들이 40%에 육박한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작구청과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동 47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반대(노들역 지주책 추진위) 측은 지난 2022년 9월 본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180명(전체 455명 중 39.6%)의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당시 재개발 반대 동의 요건 등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요건 변경 및 반대동의요건을 신설’을 고시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재점화됐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입안 재검토가 가능하며,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시 입안 취소가 가능하다. 또 입안 재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치구청장이 재개발 추진방향을 결정해 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입안 취소요건 충족시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노들역 지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2년 가까이 된 동의서지만 반대 의견이 30%가 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구청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재개발 반대 동의요건이 신설된 뒤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은 비단 본동 뿐이 아니다. 성동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금호23구역도 지난 2월 진행한 설문 결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가 30%를 넘어 공공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성동구청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공재개발 입안취소요건 충족이 사업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동 공공재개발 시행자인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 상황에 차이가 있어 공공재개발 입안취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역 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반대 동의 요건 비율이 높아도, 추후 시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조만간 본동 공공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동작구 본동은 지난 2021년 3월 2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16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간 인접 낙후 지역인 본동6구역과 통합 재개발 논의가 검토돼 사업 진행이 다소 더뎌졌다. SH공사는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노들역 3번출구 일대 사업지(5만1696㎡)에 총 1004가구 규모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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