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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용인시, 남사물류센터 허가 ‘소하천 정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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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체감사 통해 시정조치해야”

아시아투데이

남사물류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807 일대 자연 상태의 남생이천 옛모습./제공=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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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 중인 A업체가 소하천 부지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소하천 정비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남사물류센터는 처인구 남사면 산102 일대에서 10만4862㎡에 부지에 건축연면적 24만1092㎡(지하2층, 지상3층)조성에 따른 하천정비과정에 불법공사를 강행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처인구청 건설도로과가 A업체가 신청한 남생이천 정비공사를 허가하면서 소하천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용인시 소하천정비계획’을 통해 남생이천을 자연 그대로 보존키로 한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남이천 정비공사는 ‘용인시 소하천정비계획’의 목적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취지에도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곡형태의 자연하천 구간 중간에 자연석을 쌓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A업체가 ‘자연석 쌓기’ 설계도와 다르게 보강토(식생블럭)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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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부지 불법매립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기 용인시 남사물류센터 모습. 공사중지 명령 전인 7월 29일(왼쪽)과 이후 8월 5일 불법으로 쌓여진 5m 옹벽현장. 옹벽 안쪽의 1~3여m 폭이 성토된 하천부지로 추정된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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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처인구 건설도로 관계자는 “소하천의 기능만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소하천정비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따져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마다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이 있으면 변경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기초소하천위원회와 광역소하천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사물류센터는 ㈜남사물류터미널이 시행자로 2020년 6월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2013년 12월 코리아냉장 명의로 6만6450㎡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6308㎡(지상3층) 허가를 받았고 2016년과 2018년 변경허가를 통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난개발조사특위에서 조사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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