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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동성과 불륜설'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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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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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씨와의 불륜 의혹과 관련, 김씨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씨의 집에서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장씨는 오씨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오씨가 불륜을 안 이후 남편 김씨를 용서했으므로 장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쯤 오씨와 김씨가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언론 인터뷰를 했고 김씨가 그해 9월쯤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며 아내와 더욱 돈독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것 만으로는 오씨가 장씨와 김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오씨와 김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장씨의 행위가 오씨와 김씨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장씨와 김씨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씨와 교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자신과 함께 김씨가 최씨의 집에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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