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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불법집회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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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검찰 "폭력성 감안해 징역형 구형"…간부3명·조합원 3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머니투데이

올해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던 중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진입을 시도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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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에 징역 3년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김모씨, 이모씨, 권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했으며, 밧줄로 안전 펜스를 묶어 당겨 방어선을 뚫는 과정에서 펜스를 부러뜨렸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과 폭력성, 피고인들의 민주노총 내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이들이 불법집회를 미리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이들 간부와 함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달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29일 김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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