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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차사고 왜 안알려줬나"…고속도로 순찰대원 유족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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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이어 승용차에 치여…경찰 "설명 못한 점 사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한 달 전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당시 2차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은 1차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튕겨 나간 피해자가 2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경찰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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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처참하게 구겨진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 순찰대원 허모(21)씨의 유족이 수원시 지방청 민원실을 찾아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시흥경찰서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감찰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 갓길에 서 있다가 25t 트레일러에 치여 동료 양모(26)씨와 함께 숨졌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소속 순찰대원인 허씨와 양씨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돕던 중 변을 당했다.

트레일러 기사 A(50)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시흥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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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충격으로 처참하게 구겨진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허씨의 유족은 허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 나간 뒤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경찰이 이런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고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가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서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1차 사고 발생 직후 SM6 차량이 도로 1∼2차로에 누워있던 허씨 몸을 바퀴로 치고 지나간 장면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달 초 SM6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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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SM6 운전자가 당시 밤늦은 시각 고속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고 차량 낙하물을 밟았다며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을 미뤄 그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 대원 2명 중 2차 사고를 당하지 않은 양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허씨가 트레일러에 20t이 넘는 콘크리트 파일 2개가 실린 트레일러에 정면으로 치였기 때문에 1차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유족께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찰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낸 SM6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과학적으로 좀 더 따져보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을 숨진 순찰대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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