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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사망자 3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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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2082명)와 비교하면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중점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 집계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 대비 31.3%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제1윤창호법')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보행 중 사망자도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6명보다 13.2% 줄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427명 대비 67명(15.7%) 감소해 360명으로 집계됐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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