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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통신One]공유경제 '그림자' 우버 분쟁은 오스트리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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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통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세계 구석구석의 모습을 현장감 넘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통신원 코너를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통신One]은 기존 뉴스1 국제부의 정통한 해외뉴스 분석에 더해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 포진한 해외 통신원의 '살맛'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현지 매체에서 다룬 좋은 기사 소개, 현지 한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등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소개합니다.

뉴스1

오스트리아 택시 기사들과 우버 운전자들의 분쟁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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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뉴스1) 강희정 통신원 = 미래의 유망한 소유 형태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공유 경제'. 하지만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산업과는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타다'나 '쏘카' 같은 새로운 운송 플랫폼 업체와 기존 택시 업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듯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우버와 택시 조합 사이에 긴장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오랜 법정 공방과 판결, 법안 통과 등 숨가쁘게 치달은 양측의 갈등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다.

우버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4년. 우버는 택시보다 싼 요금과 편리한 서비스로 많은 나라에서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버는 기존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택시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 자유롭게 요금 책정을 해왔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우버는 여행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이, 타다는 렌터카만 운행이 가능한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둘 다 우버 영업이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에서 택시 업계와 우버 사이의 분쟁은 지금껏 계속 택시 업계의 '판정승'이었다. 분쟁은 택시조합 (Taxifunkzentrale 40100)이 우버를 불공정 경쟁으로 소송을 걸며 점화되었다.

지난 2018년 4월 빈 상업 법원(Handelsgericht Wien)은 택시 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우버 기사들과 승객들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서로 매칭하던 기존 방식 대신, 중앙 시스템을 거쳐 서비스 요청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버 차량은 렌터카 규정대로 매 운행 뒤에 차고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우버는 이틀 간의 서비스 중지 이후, 즉각 법원 명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며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올해 7월 택시조합은 다시 우버에 소송을 제기하고 두 번째로 승소했다. 비엔나 법원은 우버가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 정식 사무소를 내고 사업 허가증을 얻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다시 한 번 오스트리아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발 빠르게 대처, 5일 후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이 와중에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 6월 택시와 렌터카 모두에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버는 이 '후진적' 법이 통과되면 오스트리아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철수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의회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오스트리아에서 택시업계의 대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택시에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한국 기사분들의 절박함에서 비롯했을 투쟁 집회, 파업, 그리고 분신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짧지 않은 택시 조합과 우버의 갈등 상황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나라의 택시 기사라고 왜 걱정이 없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은퇴 전 소득의 75% 정도로 OECD 내 3위인 반면 한국은 대략 40% 정도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역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4년 기준 외벌이에 두 자녀 가구일 경우 실업 이전 소득의 76%를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43%로 최하위권이다. 물론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두 나라이니 복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 안전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다. 오랜 법정 싸움을 버틸 수 있는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는 이들이기에 한국에서는 절박하게 시위나 극단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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