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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불법집회 민주노총 간부 "경찰관께 죄송"…검찰, 징역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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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검찰, 김억 조직쟁의실장 등에 징역 4년 구형…변호인측 "공소사실 인정하나, 양형 부당"]

머니투데이

올해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던 중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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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억 조직쟁의실장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 징역 3년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김모씨, 이모씨, 권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3월 27일과 4월2~3일 국회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을 때리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패를 빼앗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국회 안전펜스를 밧줄로 잡아 당겨 245만원 상당의 펜스 7개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김억 실장은 차량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고, 장현술 국장은 취재 기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폭력성, 이들의 (민주노총 내) 지위와 (불법집회)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거한 모습 △펜스를 부수는 모습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방패를 빼앗는 모습 △기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채증영상과 언론사 제공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고, 집회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양형 참작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로 경찰과 충돌 했지만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며 "과거 불법집회·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됐던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실무진인 이들에게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김억 조직쟁의실장은 "집회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경찰관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경찰관과 그 가족들께 진실한 사과 말씀 드리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올해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또한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이들이 불법집회를 미리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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