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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술 취해 부하 여경 폭행한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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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징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동료 여경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익산경찰서에 근무하던 A경감을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폭행 경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은 A경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동료를 폭행한 A경감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A경감은 경위로 강등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A경감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한 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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