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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짜뉴스 범위 `고무줄`…명확한 기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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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온상된 유튜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의 부정입학 비리를 보도한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의 언론사가 사실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해 공격하면서 가짜뉴스란 용어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 어떤 식으로든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현재 통용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정의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는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며 관리감독 의지를 피력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해외 서비스라 하더라도 임시조치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세분화된 개념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수차례 보고서를 통해 허위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 '실수로 발생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유해정보(malinformation)'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정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반대로 허위정보를 다룬 콘텐츠가 모두 규제 망을 빠져나가 피해 방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가짜뉴스 정의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 개념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됐다"며 "특히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짜뉴스 기준과 합의 도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 가짜뉴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 작용이 이뤄지려면 정식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 만든 콘텐츠에 대한 피해 구제 조치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한 사안은 검토 후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에 통보해 삭제 처리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면, 판단에 앞서 일정 기간 노출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가짜뉴스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의 경우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가짜뉴스가 유통돼도 피해 구제에 수 주 정도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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