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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적정성 따질 단국대 연구윤리위 22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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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조사위 구성 예정

최종 판정까지 석달 이상 걸릴 수도

중앙일보

단국대학교 전경 [제공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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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와 적정성을 심사할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연다. 단국대 관계자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개회한다”며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 여부, 사안 조사를 담당할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외부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위원회(총 6명 이상)가 해당 논문을 검증하게 된다. 조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내용·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연구윤리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교 인사위원회에 소속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논문을 실은 대한병리학회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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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참가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열린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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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눠 진행되는 데 예비조사 시작 30일 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가 승인된 뒤 30일 내 착수해 90일 내 완료해야 한다.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피조사자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절차와 일정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지도교수가 출석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제보에서 검증, 판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 잦다. 이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신속한 검증을 위해 예비 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인성·김정연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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