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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국 딸 의혹 언제 풀릴까…단국대 자체조사 결과 11월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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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90일 기한 명시… "더 빠른 결정 드물어"

교육부, 대학 조사 결과 나온 뒤 후속조치 여부 결정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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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에 대한 대학 자체조사 결과가 11월쯤에 나올 전망이다.

21일 단국대에 따르면 오는 22일 모처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단국대 본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을 맡는 교내 위원회다. 위원회 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조사와 사안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본조사로 구성된다. 실제 본조사까지 가야할지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결정하고 이후 본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데다 단국대 본부도 '중점 확인'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상 본조사 착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최대한 빨리 본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결과 판정은 11월 중순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본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됐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전 케이스에 비춰봤을 때 (90일 이전에)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90일, 적어도 11월 중순쯤에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신고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 시작 30일 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길게 끌 경우 5~6개월 가량 뒤에야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인사 청문회가 끝난 후 한참 뒤에야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또한 조사 결과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단국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판정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대학 조사 등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조모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대학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야기 드릴 것은 없다"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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