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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용자 불편 나몰라라' 페북, 방통위 시정명령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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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페이스북 방통위 불복 행정소송 선고 D-1···'고의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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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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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미국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다. 페이스북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번 소송결과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 간 망사용료 협상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방통위가 2018년 3월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고의로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선 페이스북이 당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비스 접속 경로를 일부러 변경했는지, 다시 말해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망을 바꿔 이용자 불편을 끼쳤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은 통신망 품질문제는 페이스북 소관이 아니며,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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