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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1000억원대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고액자산가 1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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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활 전문병원장 A씨는 최근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바루에 있는 5층짜리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를 구입했다. A씨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해외 부동산 대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 A씨는 계약금, 중도금 등 3억70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해외 부동산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당국은 최근 말레이시아 주택가격이 오르며 한국 부유층의 부동산 쇼핑이 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이었다.

불법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매대금은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B(40)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C(51)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 측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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