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건설은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단기차입금과 판매관리비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에 4000만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을 썼다.
삼덕회계법인은 2014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맡은 회사가 3000만원 상당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10개사는 감사인지정, 27개사는 경고, 1개사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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