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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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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처를 했다.

정임건설은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단기차입금과 판매관리비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에 4000만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을 썼다.

삼덕회계법인은 2014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맡은 회사가 3000만원 상당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10개사는 감사인지정, 27개사는 경고, 1개사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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