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퇴직 후 경쟁사에 기술자료 유출한 연구원, 징역형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직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경쟁사 LG디스플레이는 "재산상 이득 증명 안돼" 무죄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퇴직 후 업무기술 자료로 문건을 만들어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엔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로 합병되기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아몰레드(AMOLED) 관련 핵심 기술의 설비 개발을 총괄한 조씨는 2010년 11월 퇴사 후 삼성 측 직원으로부터 영업 비밀 자료를 받아 경쟁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퇴사 후 LG디스플레이에 취업하려 했지만 삼성 측과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정 때문에 2011년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했다. 그 후 LG측 관계자의 소개로 OLED 장비제조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서 삼성 측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출된 자료들은 삼성 측이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하는 대형 OLED 패널 관련 자료로, 삼성 측에선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정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환하지 않거나 유출한 자료는 핵심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쟁사의 설비 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취득한 자료를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