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가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과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출장건강검진' 현장을 방문해 검진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6.2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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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전자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방식을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만 한정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강검진 신청방식이 다양해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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