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회 공청회 열어…연중 공식 발간·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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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 오너가(家)의 '갑질 논란'과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등 국내 기업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예방 지침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2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업 인권경영 지침' 초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권 존중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법무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초안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지침안은 지난 8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연중 총 4회에 걸쳐 공청회를 연 뒤 공식 지침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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