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책임 회피안해" 표결처리 시사…나경원 "긴급 안건조정위" 저지
특위, 오늘 1소위→전체회의 연달아 개의 예정
발언하는 홍영표, 고개 돌린 장제원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개혁거부로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불가피할 경우 패스트트랙인 선거법을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이 두 달 연장된 기간 선거제 개혁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려면 이달 말에는 정개특위에서 개혁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정개특위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 법안을 심사하고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밀실에서 합의된 개혁안은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만들고 국회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또다시 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전망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가면 정기국회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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