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겪고 있는 홍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 홍보매체 이용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단체에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의 30%가 제공되며, 이들 법인·단체에는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 및 부착 등 홍보 전반 업무가 지원된다.
홍보시안 제작은 지역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며 시는 선정된 법인·단체의 홍보시안이 제작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1082면의 시 소유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시청 9층 대변인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이후 79개의 법인·단체에 무료홍보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김기환 시 대변인은 “공익활동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홍보가 취약한 법인·단체를 위해 작은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홍보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이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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