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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통진당 해산결정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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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행사 집시법 위반 등 공소기각…"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연합뉴스

권영국 변호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6)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거나 증거를 내는 식으로 법관에게 선입견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장 판사는 법정소동죄와 관련해 "헌재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공소장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폭력 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로 인정될 거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공소 제기를 무효로 봤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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