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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포폰 13대로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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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뇌물수수 경찰관, 대포폰 13대 사용…조폭 연관성도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에 따라 A 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A 경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업주를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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