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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스쿨존·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 즉시 견인…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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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8월26일~9월6일 합동단속

견인업체·CCTV 총동원…무관용 원칙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0개소에 대해 올해 57억원을 투자해 전면 정비한다.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될 모습. 2019.07.29.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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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와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단속 차량은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된다.

스쿨존 내 단속 차량엔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기간은 26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폐쇄회로(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시내 스쿨존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스쿨존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10시(등교시간대), 오후 3~5시(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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