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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본인부담 초과한 의료비 23일부터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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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초과금액 23일부터 환급…대상자 선정되면 건보공단에 신청

소득하위 50% 이하 환급 크게 늘어

이데일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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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3일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초과해 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복지부는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게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으로 전년대비 121%가 늘었고 금액도 3899억원으로 53.6% 대폭 늘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으로 9.9%, 금액은 667억원으로 10.8%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원)~35%(55만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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