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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항소할 것", 페이스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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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방통위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방통위 측은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할 예정”이라며 “현재 패소했지만, 앞으로 우리는(방통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하게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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