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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2심 무죄..."수사기관 선입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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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2)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싸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승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59) 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유승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한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보았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배우 견미리 (사진=이데일리DB)


한편, 견미리는 지난해 8월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 시간이 불거지자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하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견미리가 홈쇼핑에 출연해 남편이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척 방관하며 화장품을 팔았다“면서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미리는 남편의 주가 조작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견미리의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 또한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매각 후 23억 원씩 챙겼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견미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편이 형사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홈쇼핑에 출연하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남편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남편의 사건과 함께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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