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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주가조작 혐의' 배우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法 "선입견 가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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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2심 '무죄'

"무너져 가는 회사 살리려고 노력해"

이데일리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의 전 대표 김모(59)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김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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