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150명과 견인업체 25곳, CCTV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나 보행자를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부터 5시(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4만∼5만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도 연 2회 이상 확인해 단속 실효성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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