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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그 성매매 업소의 정체…‘경찰 간부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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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 간부 A씨가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 광고. 연합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 경감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수수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A 경감 측은 첫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석 판사는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A 경감이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47)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000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며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줘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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