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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현대차 수출 선적 비정규직 27명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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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요구하는 노동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을 위한 탁송(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기는 것) 작업을 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해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번을 포함해 11차례에 달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정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적폐 청산 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작년 8월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조사를 거쳐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과정을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으로 나눠 직접 공정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추진 중이라며 "지각 집행도 문제인데 그 의미를 반 토막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정 명령을 포함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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