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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전학 이유로 전국대회 출전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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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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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22일 권고했다.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인 진정인들은 올해 4월과 5월, 6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전학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생선수가 전학을 하는 경우 대회 참가를 1년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웃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등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경우 당초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임에도 별도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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