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한밤에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데다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서울 주택가를 돌며 모두 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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