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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대중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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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소명 부족해 이유없다” 기각

대책위 “재벌 편들기 정당성 잃은 결정”

회사 "논란 일단락…대우조선 인수 집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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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에 대해 노조 등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회사 쪽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 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이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281명이 현대중 회사 쪽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현대중 노조 등은 지난 5월31일 현대중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법인분할 주주통회를 열려 했다가 노조의 점거·봉쇄에 막히자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급히 시간·장소를 바꿔 주총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물리적 여유도 없이 급속히 처리한 날치기 주총”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시각·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며, 애초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변경된 시각·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동에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며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 쪽이 시간·장소를 변경해 주주총회를 열게 된 것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참석권이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방해행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총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토론과 표결 절차 부존재, △분할계획의 현저한 불공정성 등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했다. 앙상한 주총 처리 법률 절차만을 놓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울산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할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인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 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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