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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광덕 “조국 처남도 사모펀드 투자·운용사 주식 매입…결국 ‘조국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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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등 제시…의혹 제기

“특별한 이해 위한 목적 갖고 투자…거짓 해명했다”

김종석 “펀드 정관에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 있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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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원 출자를 약속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아무개(56)씨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를 매입하기 전인 2017년 3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주식 250주를 매입해 주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전 처남이 투자 운용사에 관여돼 있었고, 사모펀드 회사에도 함께 투자한 긴밀한 관계였다. 결국 ‘조국 펀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코링크PE가 2016년 5월과 2017년 8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처남 정씨는 2017년 3월9일 유상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250주를 배정받았다. 주 의원은 이 자료에 적힌 처남 정씨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포함된 ‘정씨와 조 후보자 부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숫자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사모펀드 출자자 개인 6명 중 3명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남은 3명 중 1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찍힌 처남 정씨의 직인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에 간인한 직인과 일치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같은해 7월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출자 약정·납입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예금했던 돈을 순수하게 일반 사모펀드 회사에 투자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의혹 제기에 거짓말했다는 것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혀 모르는 일반 펀드 회사에 간접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 운용사와 펀드를 내부적으로 잘 아는 처남이 관여돼 있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특별한 이해를 보기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한 것이었다. 전체 투자 금액 비율 볼 때는 조국 펀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20일 “투자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의 재무와는 무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법상 ‘합자회사’에 해당해 상법 204조의 적용을 받는데도, 정관이 자본시장법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이 제시한 정관 15조 4항을 보면 ‘회사의 출자약정금 총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찬성에 의해’ 회사 재산의 분배·정관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분의 2 이상 출자지분 찬성에 의해’ 고치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이 75%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관 등을 고쳐 자녀에게 유리하게 분배하고 증여세 탈루 등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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